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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이중급여 꼼수' 원천봉쇄
[ 2003년 07월 01일 13시 13분 ]
앞으로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보험사 및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후 이중으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단이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역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교통사고환자의 부당한 보험급여 수급문제를 개선토록 한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교통사고환자에게 지급된 부당한 보험급여를 환수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 및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가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중 부당급여 적발 건수만도 총 866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95년부터 2002년 2월까지 동일한 내용의 부당급여로 적발된 건수는 1만8156건에 지급된 비용만 194억원에 달해 보험재정이 엉뚱한 곳에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부당급여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경찰서 신고건의 경우 경찰청의 교통사고자 처리자료와 연계하고, 미신고건의 경우 교통사고 개연성이 있는 상병진료건을 발췌해 수진자의 진술 및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한 후 환수결정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월평균 2만6000건을 발췌, 이중 54%에 달하는 1만4000건에 부당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경찰서 신고건 이 약 30%로 추정될 뿐 미신고건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건강보험으로 후유증을 진료하고 허위진술하는 경우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새로 마련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이 자동차보험사의 교통사고자 보험금 지급내역자료를 요청,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당급여 누수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교통사고 환자들 1년6개월간 67억 '꿀꺽'

[관련기사]건강보험법·구강보건법개정안 국회 통과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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