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BMS의 항악성종양제 탁솔주 등에 대한 급여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2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탁솔주는 난소암에서 carboplatin주와 병용투여할 때에는 StageI의 Grade 3이상으로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할 때에는 만60세 이상 고령, 전신상태 불량(ECOGPS2이상), 신장기능 불량, 진행된 병기(StageⅢ, StageⅣ) 등으로 제한했다.
또 유방암에 사용할 때에는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유방암의 2차 요법제로 투여해야 하며, 재발성 위암은 근치적수술이나 다른 치료법으로 완치판정 후 암이 재발한 때에만 인정된다.
한독제약 최토제 안제메트정은 구역.구토가 비교적 약하면 저렴한 항구토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정제는 1치료기간(1cycle)중 구역·구토의 예방을 위해 화학요법 시작 약 1시간전에 메실산돌라세트론정 200mg을 1회 투여할 때 등에 한해 투여해야 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최토제 조프란, 항악성종양제 GnRH 주사제 등도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투여해야 하며,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100/100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자료실]약제별 세부인정기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