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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요양보험, 조제·사회보험방식 압축
[ 2003년 07월 02일 03시 39분 ]
정부가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원조달모형은 조제방식과 사회보험방식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박재용 제도총괄분과장은 2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 선택' 공청회에서 지난 3월 이후 기획단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기획단은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방식을 검토한 결과 사회보험방식과 민간보험방식, 조세방식, 개인저축방식 중 우리나라 여건에는 민간보험이나 개인저축방방식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박 분과장은 "개인저축방식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없고, 정부가 저소득층을 보조하더라도 스스로 요양비용을 충당할 능력이 없어 사회적 연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민간보험 또한 의무화할 여건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보험료를 보조할 현실적 방안을 개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방식을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 두가지로 압축했다.

이를 기초로 기획단은 △장기요양보장제도 재정운영방식을 초기 조세방식에서 사회보험방식 이행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되 국고지원에 의한 부조방식 병행 △조세방식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들 대안의 쟁점으로 △수급대상자 연령-65세이상, 65세이하 일정 연령 포함, 전연령 △수급대상자 범위-중증도(최중증, 중증, 경증, 치매)에 따라 단계적 확대, 조세방식으로 시작할 때 대상자 확대의 소득·재산기준, 신체적 장애(ADL, IADL 장애)외에 정신적 장애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보험료부담자 범위-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일정 연령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65세이상 노인 보험료 부담 여부, 연금 수급노인 부과 여부 △빈곤층 서비스방식-국고 지원, 별도 장기요양급여제도에서 서비스 제공 등도 검토사항으로 포함시켰다.

기획단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특성에 맞는 재정운영방식을 개발해 12월중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4년까지 재정운영방식, 관리운영체계, 급여대상 및 범위, 요양수가 등 실행모형을 개발하고, 2005년부터 지역별로 시범사업과 평가를 실시한 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인구는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2003년 7만8천명에서 14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2003년 51만9천명에서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 필요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잠재적 비용이 2003년 현재 약 4조원에서 2020년경에는 8조원을 상회할 전망이어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돼 공적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실]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의 선택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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