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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임시국회 복지위 활동 '후텁지근'
[ 2003년 07월 02일 02시 07분 ]
7월 임시국회가 오늘(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쟁점은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과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 처리, 그리고 추경안 처리 등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의료계와 관련된 법률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일 현재 복지위에 계류중인 안건은 총 65건에 달한다.

의료계와 관련 민감한 현안은 병협의 법정단체 설립을 인정한 의료법개정청원안과 한의학육성법안 등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 추경예산안 역시 여야간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언제 처리될 지 미지수다.

여야는 예결위원장 몫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복지부 등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이견차가 커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위 계류안건 중 최근 새로 접수된 안건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성순의원 대표발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김성순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김성순의원 대표발의) △약사법중개정법률안(김성순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다.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개정안'은 의학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가 이식용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고 그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약사법중개정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의약품 조제를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첨가해, 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희귀질환자들도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 달 임시국회에서는 활발한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또 오는 8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 것으로 보이지만 이 때는 9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여 법안처리 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복지위 간사를 맡아왔던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최근 당내 제3정조위원장을 맡게 됨에 따라 야당측 간사가 바뀔 전망이다.

이원형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이 안건을 놓고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의원의 복지위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 소속 복지위 위원중 어느 의원이 간사 역할을 맡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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