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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내역 자료제공 '마찰'
[ 2003년 07월 02일 11시 42분 ]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들간 일전이 예상된다.
이는 공단의 자료요청 대상기관에 보험사업자 및 관계단체가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2일 손해보험협회측은 "입법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률에 순순히 응할 뜻이 전혀 없다"라며 "이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얻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자보(自保)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는 이중청구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게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거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 환자의 진료기록 뿐아니라 보험금 지급내역을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지만, 이 법 부칙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는데 있어 별로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법'은 여타 법률보다 상위법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도 이 법 때문에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기왕증을 갖고 있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계기로 자동차보험에서 모든 급여혜택을 받는 문제점을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단에게 환자들의 진료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공단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자료를 요구하면, 그동안 공단은 거부해왔다"며 "공단은 자료제공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보험사업자들에게만 자료요구를 한다는 것은 똑같은 보험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손보업계는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에 '금융실명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을 조항을 삽입하고, 법률간 상충되는 점을 없애지 않을 경우 공단의 자료요구권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들이 어떻게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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