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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영수증 확정, 의협요구 거부
[ 2003년 07월 02일 13시 07분 ]
올해말부터 법정 연말정산용 영수증이 신설돼 의료기관은 1년치 진료내역 영수증 1장만 발급하면 수진자들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요양급여기준규칙상 간이영수증에 있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현 서식이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2일 의약계와 진료비 영수증 협의를 갖고 정부안을 제시했다.

이날 복지부는 연말정산용 영수증 신설과 관련해 요양기관기호, 방문일별 종진료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기재토록 한 영수증 서식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의원의 간이영수증서식상 공단부담금란 삭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영수증상 공단부담금란을 총진료비란으로 대체하거나 현행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중 하나를 택일해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협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병원급 양식에 대해서는 입원과 외래, DRG 양식을 일원화하고, 필수기재항목과 선택기재항목으로 나눠 병원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서식에서 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사용중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개정서식으로 대체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영수증 서식 개정안과 연말정산용 영수증 서식 제정안을 담은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늦어도 11월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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