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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진자조회 요양기관 24% 부당청구"
[ 2003년 07월 03일 02시 43분 ]
지난해 요양기관 4곳 중 1곳은 요양급여비를 허위·과장·중복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단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가입자(환자)들로부터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신고·접수받아 확인한 요양기관 수는 전국 총 6만2000여개중 약 23.7%에 달하는 1만4700여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9800여개보다 무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건수로는 총 6억여건중 1만4700여개 기관의 52만2000건, 즉 약 0.08%가 부당·허위청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지난해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벌이는 현지조사(실사)를 받은 기관은 전체 6만2000여개 기관중 683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전체 요양기관중 1.1%만이 현지조사를 받는 데 그쳤고, 지난 2001년에도 813개 기관(1.3%)만 실사를 받아 이대로라면 전국의 전체 요양기관 6만2000여개가 현지조사를 한번씩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80∼90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보노조는 지난해 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혐의를 발견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던 요양기관 중 실제로 복지부 실사를 받은 기관은 60%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사보노조 관계자는 "이처럼 공단은 요양기관들이 부당·허위청구를 하고 있음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 제재규정이 없는 등 정비가 미비된 관계로 인해 급여비를 환수할 때 요양기관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재 공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로 가입자의 대리인인 보험자가 보험재정을 보호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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