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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후통첩 거부…현행 영수증 유지
[ 2003년 07월 03일 03시 20분 ]
진료비 계산서 서식 개정과 관련, 의협이 복지부가 제시한 '공단부담금란 또는 총진료비란 중 양자택일'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현 서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확인서가 법정서식으로 인정됨에 따라 병·의원의 민원급증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복지부가 2일 의약단체와의 서식개정 협의에서 "공단부담금이나 총진료비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기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식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에 대해 수용여부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공단부담금이나 총진료비나 결국 말만 바꾼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중 복지부에 두가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이같은 입장을 통보하면 이미 언급한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서식은 개정하지 않고, 병원급 서식만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일 진료비 계산서 서식개정 협의에서 의협이 공단부담금 삭제 요구를 굽히지 않자 공단부담금란을 빼고 총진료비란을 넣거나 현재 서식을 그대로 쓰는 것 중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계산서에서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이 핵심항목인데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의협은 "차등수가제 시행과 진료비 심사과정의 삭감 등으로 환자영수증에 기재된 공단부담금과 실제 급여는 차이가 난다"면서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느니 차리리 빼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병원 진료비 계산서의 경우 복지부와 병협간 합의에 따라 외래, 입원, DRG 계산서가 하나로 통합되며, 현 서식중 MRI와 선택진료 등 8개 항목은 병원에서 서식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완화했다.

한편 향후 제정될 진료비 납입확인서에는 진료기간과 구분(입원·외래), 진료비내역총액, 보험자 부담액, 환자부담액, 공제대상액 등이 기재된다.

복지부는 내주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영수증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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