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안에 개방병원 운영지침과 진료범위, 요양급여비용 배분방법 등을 담은 운영지침이 확정된다.
또 복지부는 내달부터 개방병원 신청기관을 접수하는 등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7일 개방병원제도 운영개선 방안 자료를 통해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중 병원내 의원임대 방안과 진료범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기준 등을 담은 개방병원 운영지침을 확정, 의료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다.
시설기준 및 운영지침에는 개방병원 운영신고 요건 및 개방의원 등 준수·의무 사항, 건강보험 청구 및 배분 기준 등이 포함된다.
또 개방병원 모델 선정기준에는 10~20% 유휴병상이 있는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지역내 의료기관간 경쟁이 높아 개원의와 관계가 좋은 병원, 경영자의 개방병원 활성화 의지 반영, 개방병원에 적극 참여하는 개원의 수, 전용병상(5개 이상), 모델병원 지정전 최소 20개 개방의와 진료계약 체결 등이 들어간다.
이와 함께 개방병원의 진료 범위 및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원의의 단순 검체검사 의뢰는 위탁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개방병원에서는 계약에 의한 개방병원진료(수술, 입원, 처치)에 수반하는 환자의 검사만 담당토록 했다.
이외 수진자 주민번호별 관리를 통한 개원의와 개방병원의 연계심사를 통해 이중청구 등을 차단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있어서는 개방병원은 모든 진료비를 청구하되 시설·인력, 장비를 공동이용한 경우 실제 의뢰한 의원에서 청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이같은 운영지침에 따라 8월부터 개방병원 본사업 신청기관을 접수할 예정이며, 모델병원 지정 및 운영은 본사업 시행후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도입할 방침이다.
[자료실]개방병원제도 운영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