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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 개선위해 법의병리전문의제 필요"
[ 2003년 07월 04일 01시 45분 ]
"한국의 현행 검시제도는 사회정의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이념에 비추어 볼 때 검시제도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제도적 체계성과 정교성이 결여되어 있다"

국내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돼 법의학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임규옥 변호사<사진>는 최근 경북대 의학석사 학위논문(지도교수 채종민)으로 제출한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검시제도 개선을 위해 법의병리전문의 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임 변호사의 논문 요지이다.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 현행 검시제도는 필요한 검시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며, 검안과 부검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검안과 부검을 위한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조사결과의 정확성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에 대해 검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지 않고, 더구나 아무런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검사가 변사의 의심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토록 돼 있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범죄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더라도 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사가 행해지지 않은 채 영원히 묻혀질 위험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검안과 부검의 검시(檢屍)가 수사에 종속돼 사체가 범죄 또는 범죄와 관련성 있는 경우에만 행해지기 때문에 영아사망에 대한 연구, 시신의 장기 및 조직의 기증, 전염병의 역학조사, 직업병 검토, 대량재해시 개인식별 등 범죄와 무관한 공익적 기능은 무시되고 있다.

법의학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검사나 경찰관이 검시를 집행하는 것은 물론 현행법상 시체해부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대부분의 의사들이 사인규명에 필요한 풍부한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채 부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시를 담당하는 법의학적 검사기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마지막으로 검시의 각 단계에 참여하는 검사, 경찰관, 판사 심지어 의사마저도 법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한 채 검안과 부검업무에 참여하는등 전문인력양성제도가 절대적으로 미비하다.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불합리한 검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인사 기타 의혹이 있는 모든 죽음에 대해 검시가 이뤄져야 하고 △충분한 법의학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해 시체의 의학적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부검기관은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진 공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제도 개선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법의학교육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먼저 의혹이 있는 모든 죽음에 대해 검시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죄로 인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죽음은 물론 부자연하면서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의 유형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시체의 검안과 부검은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등 관련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법의병리전문의 제도를 신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법의병리전문의'가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부검의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검안과 부검을 시행하는 법의학적 검사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담당하는 업무 중 부검업무만큼은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별도 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검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든 의대에 법의학교실을 두고 의대의 학부과정에서 법의학교육내용을 확장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의대 졸업 이후의 법의학전문과정을 두고 일정 수의 부검에 참여하고, 현장조사와 법정진술에 관한 능력을 습득한 의사에 대해 법의병리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검시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관련기사]"의문사등 규명위해 합리적 검시제도 마련"


[자료실]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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