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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불신 증폭…영수증 국민피해 우려
[ 2003년 07월 03일 21시 00분 ]
복지부는 의협이 진료비 계산서에 환자가 원하는 경우 수납한 금액만 기재해 발행키로 결정하자 의원 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 의-정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의협은 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진료비 영수증을 희망환자에 한해 수납한 금액을 기재해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진료비 계산서상 공단부담금 기재와 관련 "차등수가제와 진료비 삭감, 진료비 환수 등으로 진료시점에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는 3일 복지부와 의약단체간 진료비 서식 협의에서 공단부담금이나 총진료비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이 같은 공식입장을 피력하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 서식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공단부담금 내역을 기재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논외사항을 고집한다면 현재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주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수증 서식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기관의 서식 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병협 등 다른 의약단체들이 현행 서식에 있는 공단부담금 항목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료비계산서 서식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간 불신은 향후 정책협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의협의 결정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만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환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영수증 재발급이 불가피해 11월 이후 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부터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진료비계산서 서식 이외에는 환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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