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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환수액 매년 100%씩 증가
[ 2003년 07월 04일 03시 33분 ]
요양기관이 사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중 다시 환수당하는 금액이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거의 10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환수당한 금액은 총 9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규정된 심사기간(EDI청구 15일, 서면청구 40일)내 심사가 끝나지 않아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가지급금중에서 심평원의 심사가 결정되어 환수된 금액이 452억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심평원의 재심사 또는 원외과잉처방약제비 환수액이 257억(26%), 공단 216억(21.9%), 복지부 실사를 통해 55억원(5.7%)이 각각 환수됐다.

4일 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의 사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중 환수한 금액이 지난 2000년에는 약 308억원을 기록했으나, 2001년 581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981억원을 각각 기록하면서 매년 환수금이 거의 10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 환수금은 총 981억원으로 지난 2001년도의 581억원보다 약 400억원이 증가했다.

세부내역별 환수금은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에서 환수된 금액이 452억원(46.2%)로 가장 많았고, 심평원이 재심사 또는 원외과잉처방약제비로 환수한 금액이 257억원으로 26%를 차지했다.

또 요양기관이 공단에 자진신고한 금액은 89억원에 달했고, 공단이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를 통해 환수한 금액도 61억원을 기록했다.

중복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공단이 다시 환수한 금액도 무려 57억원에 달했다.

반면 복지부가 실사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55억원으로 전체 환수금 981억원중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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