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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진료비총액 기재된 영수증 한시적 인정
[ 2003년 07월 04일 05시 32분 ]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비총액과 환자부담금 등이 기재된 경우 올해에 한해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공단, 심평원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영수증 서식을 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말부터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1년간 진료비 납입확인서 1장을 첨부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 납입확인서에는 진료일자별 진료비총액, 보험자부담액, 환자부담총액, 소득공제액 등이 기재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월 개정공포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7월부터 수진자들은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현 요양급여기준규칙에는 납입확인서 서석이 없어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내원할 때 받은 진료비계산서을 모두 챙겨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가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납입확인서 서식을 추가하면 환자들은 진료비 납입확인서 1장으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도 업무를 크게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진료비영수증도 진료비총액과 환자부담금 등이 기재돼 있으면 금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2004년 1월부터는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로 인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 진료비영수증 서식이 입원, 외래, DRG 3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1종으로 통합할 계획이며, 서식 항목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항목은 의료기관이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한방도 입원과 외래 2종에서 1종으로 통합된다.

복지부는 전자문서로 이들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수증종류별 전자서식 영수증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달리 의협과 치협이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의원용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환자에게 수령한 금액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의협은 차등수가제와 진료비삭감, 환수 등으로 공단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공단부담금란을 삭제하고, 총진료비도 기재할 수 없으므로 환자에게 수령한 금액만 기재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비영수증이 계산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알권리 보호, 약제비 영수증을 비롯해 다른 영수증에도 공단부담금과 총진료비를 기재토록 한 점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협과 치협이 공단부담금 삭제를 계속 요구함에 따라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서식은 이번 개정대상에서 제외, 현행 양식을 그대로 사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로 인한 국민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영수증을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안에 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수첩]"의협이 다 달라니 대화가 되겠느냐"

[관련기사]의·정 불신 증폭…영수증 국민피해 우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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