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이 마련돼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6일 병협(회장 김광태)에 따르면 진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제도 개선을 위한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자율관리 지침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각 회원병원들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부 발급 요구시 하루에 발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분량이 많을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일 경우에는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분 확인한 후 교부받을 수 있고,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에게 질환상태를 그대로 알리는 것이 환자의 심리적인 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경우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해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발급토록 했다.
한편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검사기록부, 방사선필름 및 각종 진단서 사본 발급은 진료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하며, 접수료,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