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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간염검사·여드름·점제거' 조사 강화
[ 2003년 07월 07일 03시 35분 ]
공단은 내과의 간염검사, 피부과의 점제거 수술 및 여드름 치료, 치과의 스켈링 등에 대한 진료내역확인을 집중 강화한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요양기관들의 비급여부분에 대한 진료내역 확인을 강화키로 하고, 특히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또다시 보험청구할 개연성이 높은 진료건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과의 간염검사, 피부과의 점제거수술 및 여드름 치료, 치과의 스켈링 등이 집중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단은 격월단위로 600기관 이상씩 올해 총 3000기관의 50만건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비급여청구분에 대한 구체적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전 서구에 소재한 C의원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단순 여드름 등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시행한 후 전액을 수진자에게 수납하고, 또다시 보험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C의원은 총 2074건이 부당청구 혐의로 적발돼 1900만원을 환수당했다.

공단은 또 임상병리사 등 무자격자가 방사선촬영을 한 후 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한 대구 북구 소재 J의원에 대해서도 총 1764건에 달하는 약 1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주간 내원환자를 야간진료로 청구한 대전 서구에 소재한 M의원에게 124만원을, 백내장 수술후 6시간미만 외래진료건을 입원으로 청구한 경기도 오산 소재한 J의원에 대해 총 4738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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