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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 인정' 재정→행위 중심평가로 전환
[ 2003년 07월 07일 03시 08분 ]
신의료행위 등재를 위한 무게중심이 보험재정측면에서 의료행위의 타당성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앞으로 신의료행위 결정신청이 들어오면 보험재정적 측면보다 의료행위적 측면에서 우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설 위원회를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은 심평원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전문평가위는 신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 건강보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고 있어 의료 행위적 타당성보다 재정적 고려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상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신의료행위평가위원회로 변경, 내년부터 복지부 산하 상설전담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의료행위 결정업무는 현재 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로 이전되고, 현재 심평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기능은 복지부 상설기구로 이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 인정여부와 보험급여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상설기구에서 의료행위 인정여부를 결정한 뒤 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상설기구가 설치되면 신의료행위 인정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의료적 측면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 신청을 내는 의료기관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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