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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사이비의료퇴치' 나서…醫 "적극 환영"
[ 2003년 07월 08일 01시 05분 ]
최근 의료계에 불거지고 있는 성형이나 미용, 치과 관련 사이비 진료행위 근절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 종교집단 등을 가장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근절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건강 의식제고를 위한 사이비의료행위 근절방안'을 주제로 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보사연 조재국 연구원이 맡아서 진행하게 되며 오는 9월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조재국 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사이비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와 의료인이 함께 올바른 의료행위 정립에 나선다는 점에서 단순한 형사처벌이나 단속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연구를 통해 조 연구원은 사이비 의료행위의 유형과 실태 파악 및 근절방안 모색은 물론 합법적인 의료행위의 기준을 규정하는 민간자격 관리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계 자정능력 강화 차원서 의협 등의 중앙단체 자율감시 기능과 최소한의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그동안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일부 과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피부과 개원의는 "학회와 공동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이라며 "정부의 이번 연구 착수는 신의료기술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某 성형외과 개원의 역시 "최근 들어 학회나 개원의협의회에 접수되는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사이비의료행위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신의료기술로 규정하고 어디부터를 사이비의료행위로 간주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피부과 개원의는 "요즈음 논란을 빚고 있는 '영구화장' 등을 비롯, 새롭게 개발되는 행위에 대한 기준마련에는 반드시 여러차례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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