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셔틀버스 운행기준 강화…병원 반발 예상
[ 2003년 07월 07일 12시 48분 ]
진료비할인 금지와 병원 셔틀버스 운행기준 강화 개정안과 관련, 최근 복지부가 각 자치단체에 승인기준을 통보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25조 3항 단서조항에 따른 것으로 세부 적용기준이 미비해 적용이 지연돼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한에 위임해왔다.

이번에 통보된 승인기준에 따르면 ▲동일 지역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편이 1일 편도 8회 이하인 지역 ▲의료기관과 제일 가까운 정류장 사이에 대중교통편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만 셔틀버스 운영이 가능하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와 할인대상 범위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1∼3등급 장애인 ▲국가가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할인 받는 자에 한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시장이나 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식문서로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데일리메디가 현재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서울소재 5개 대형병원을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의료기관이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미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결정한 인천시 I병원도 이번 세부기준 통보 이전에 이를 추진해왔던 것이어서 이번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각 병원별 개별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번 세부 기준이 병원별로 통보될 경우 기준에 저촉되는 일부 병원의 반발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인 서울소재 5개 병원 중 K병원과 A병원의 경우 마을버스 등 일정 교통수단의 운영 노선 내에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규제 대상이 되고 있었다.

K 병원 측은 "기존 규제사항 내에서도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었으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반영돼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했었다"며 "이번에도 큰 무리가 없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환자 편의를 위해서 병원버스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A 병원 측도 "자치단체에서 개별통보를 받는데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운행 간격 등을 미뤄볼 때 크게 문제시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저촉이 된다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실]셔틀버스 운행 등 경제적 사정에 관한 지자체장 사전승인기준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