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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행기준 강화…병원 반발 예상
[ 2003년 07월 07일 12시 48분 ]
진료비할인 금지와 병원 셔틀버스 운행기준 강화 개정안과 관련, 최근 복지부가 각 자치단체에 승인기준을 통보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25조 3항 단서조항에 따른 것으로 세부 적용기준이 미비해 적용이 지연돼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한에 위임해왔다.
이번에 통보된 승인기준에 따르면 ▲동일 지역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편이 1일 편도 8회 이하인 지역 ▲의료기관과 제일 가까운 정류장 사이에 대중교통편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만 셔틀버스 운영이 가능하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와 할인대상 범위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1∼3등급 장애인 ▲국가가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할인 받는 자에 한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시장이나 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식문서로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데일리메디가 현재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서울소재 5개 대형병원을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의료기관이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미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결정한 인천시 I병원도 이번 세부기준 통보 이전에 이를 추진해왔던 것이어서 이번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각 병원별 개별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번 세부 기준이 병원별로 통보될 경우 기준에 저촉되는 일부 병원의 반발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인 서울소재 5개 병원 중 K병원과 A병원의 경우 마을버스 등 일정 교통수단의 운영 노선 내에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규제 대상이 되고 있었다.
K 병원 측은 "기존 규제사항 내에서도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었으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반영돼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했었다"며 "이번에도 큰 무리가 없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환자 편의를 위해서 병원버스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A 병원 측도 "자치단체에서 개별통보를 받는데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운행 간격 등을 미뤄볼 때 크게 문제시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저촉이 된다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셔틀버스 운행 등 경제적 사정에 관한 지자체장 사전승인기준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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