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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소화약 권장지침 허가범위 초과"
[ 2003년 07월 08일 03시 20분 ]
복지부가 의협이 제정한 소화계약제 사용 권장지침을 일정기간 자율적인 약제처방기준으로 인정키로 했지만 권장지침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이 조속히 권장지침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 첫 자율규제 선례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대규모 삭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의협이 개원가에 배포한 소화계약제 사용 권장지침 중 항히스타민수용체 차단제 등 5개분야 약제 치료 권장기준이 모두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났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정 합의에 따라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의협이 마련한 권장지침 범위안에서 처방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더라도 허가사항을 벗어난 때에는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협은 이미 지난 4월 권장지침을 개원가에 발송하고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개원의들은 권장지침대로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해 삭감된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의협은 권장지침 마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복지부의 검토의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4월 의협의 권장지침을 최대한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료계 스스로 약제 처방기준을 마련, 자율 규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복지부가 자율처방 6개월간의 약제 사용변화를 지켜본 뒤 이를 평가해 별도 심사기준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여서 의료계가 일부 불필요한 고가 소화계약 처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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