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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피부·비만관리등 3만8천곳 중점관리
[ 2003년 07월 08일 03시 00분 ]
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인 2003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앞서 피부·비만관리 사업자를 포함 총 3만8500개 사업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내역을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각 세무서별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2∼3개 업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부가세 확정신고 내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03년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7.1∼7.25)을 맞아 피부·비만관리 사업자를 포함 고급 이·미용실, 골프연습장 등 총 3만8593개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이들의 부가세 확정신고 내역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들의 최근 3년치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한 자료와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고한 내용과 상대비교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사업자들에게 그동안 신고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시키고, 확정신고가 끝난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성실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를 차등화시켜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업황 등에 비해 사업실적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짙은 불성실신고자는 업황확인 및 세무조사등으로 지속적인 정밀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중점관리 업종으로 선정된 사업자 현황은 음식업 등 현금수입업종이 약 1만6000개로 가장 많고, 전문직 사업자가 1700개, 집단상가 8700개, 유통판매업 3800개, 부동산임대업 3500개, 건설업 1400개, 서비스 기타 3200개등 총 3만8000여개 사업자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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