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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5백만원 과태료
[ 2003년 07월 09일 08시 30분 ]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인터넷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불법으로 스팸메일을 보낸 293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중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팸메일을 계속 보낸 넷피아닷컴 등 11개 업체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업체 비비넷 등 12개 업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한 270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및 의견 진술절차를 거친 후 실시된 것이다.

정통부는 최근 과태료 부과규정(훈령)을 개정, 위반횟수에 따라 300∼500만원으로 차등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액을 최초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액(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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