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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영역 불법진료·비의료행위 근절
[ 2003년 07월 10일 02시 17분 ]
피부과 영역의 신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기준 제시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피부과 미용치료지침'이 제정될 전망이다.

피부과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위원회 구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의 한 교수는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내부 윤리위원회의 그간 노력으로 현재 많은 불법의료행위 분야의 시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 이 같은 근절 사례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치료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번 치료지침 제정에 가장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최근 그 시술이 늘고 있는 '영구화장'이다.

영구화장의 경우 문신과도 그 경계가 명확치 않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 시술한다고 해도 의사의 시술이 아니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일부 병원내 피부미용관리실의 시술이 문제가 되고 있던 실정이다.

한 피부과 개원의는 "영구화장 자체를 의료행위라고 간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일부 업소들이나 미용실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지적, 관련 지침을 만들 계획이나 쉽지는 않을 듯 싶다"고 전했다.

즉, 최근 '영구화장'에 대한 비의료인 시술 금지 판결이 명백하게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신 등과 유사하게 관행적으로 불법시술될 시 적발 및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문신과 달리 영구화장은 비 전문인이 시술할 때 색소침착이나 염증 등 각가지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며 "이번 지침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회와 개원의협 윤리위원회는 某카드업체와 제휴, 물의를 빚은 몇 개 업체나 피부과에 대한 경고조치 및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회 측은 "지난 2001년부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수집돼 자료로써의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적절 사례근거를 중심으로 법조계와 보험과측의 자문을 받아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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