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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발급 의무화는 허위신고자 양산"
[ 2003년 07월 10일 09시 42분 ]
정부가 추진중인 진료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관련, 민주의사회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이달 1일부터 수진자들은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민주의사회는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수증 의무화 및 미발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국민이나 의료계, 정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영수급 발급 의무화는 국민불편과 함께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민주의사회는 "정부 정책에 따르면 영수증은 A4용지로 매번 진료시마다 발행을 해줘야 한다"며 "그렇다면 일년에 수십차례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한 환자는 이 A4용지를 모아 두어야 하는등 국민들의 불편과 심각한 자원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영수증 양식 등을 보면 중요한 기재사항이 한의원이나 약국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한의원용 영수증은 투약, 조제, 처방이 한 란으로 돼 있어 어떤 한약재가 얼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처방료가 얼마고 조제료가 얼마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 영수증 역시 약값이나 조제료 부분을 한 칸으로 약제비라고만 해 놓아 약값이 얼마인지 조제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며 표준 영수증이 의사들에게만 세부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영수행 발행 의무화가 허위 영수증 발급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병의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상의 급여비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실제 급여 비는 심평원의 삭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환자들은 발행된 영수증으로 세금혜택까지 누리게 돼 허위신고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이런 측면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의사를 또다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영수증 발행 의무화는 의사들 모두가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라는 전제가 깔린 내용"이라며 "통계에 부정청구하는 의사는 전체의 1% 미만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지고 전체가 환자 진료할 때마다 영수증을 발행케 하는 것은 의사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는 비하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따라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당장 사라져야 하며, 건강보험공단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보다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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