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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 제한적 민간위임 적극 검토"
[ 2003년 07월 10일 20시 20분 ]
복지부가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인정제도 민간단체 이양, 일부 행정처분권 의료인단체 위임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의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대 법대 류지태 교수는 10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제6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법 개정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이날 류 교수는 지난해 의발특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료법 개정 주요사항으로 의료행위 정의를 신설, 진찰 검사 처방 외에 투약을 포함시키고, 3년 이내 특정지역에 종사할 것을 면허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조항 삭제, 의료기관 업무개시명령 대상에서 집단 폐업 제외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또 진료기록부 기재와 관련 '상세히'란 표현 삭제, 전문의 자격인정제도 및 관리 업무의 의료단체 중앙회 이양,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중앙회 및 시도지부 경유, 약사법상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의 의료법 이관, 의료기관 평가 수행자의 비밀엄수 및 처벌규정 마련, 의료발전기금 설치,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일부 행정처분 권한의 의료인단체 위임 등을 의료법 개정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진료기록부 기재시 '상세히' 표현 삭제, 전문의 자격인정제도의 민간 이양, 3년 조건부 면허규정 삭제, 의료법상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 명시, 의료기관 평가 수행자의 비밀엄수, 의료발전기금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 과장은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행정권한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위임대상을 의료인품위손상행위나 중앙회의 정관 위반행위로 제한한다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 과장은 "의료행위 개념정의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양 과장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업과 폐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의견표명을 유보했으며,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의료인중앙회 및 시도지부 경유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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