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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의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협조" 요청
[ 2003년 07월 10일 16시 12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의료계가 무과실 의료보상 기금을 일정기간 부담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원형 의원은 10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의료법 개정'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요쟁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판기간이 민사의 경우 평균 4년이 소요되고 특히 성형외과는 6년 이상 걸리는 실정"이라며 "반면 의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농성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법안 핵심사항으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인정, 반의사 불벌죄 적용 등을 들었다.
특히 이 의원은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국가와 보험자, 의료단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반대하고 있다"면서 "법안에 국가보상 근거조항을 마련한 만큼 의료기관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서 일정기간 부담할 수 있도록 의협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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