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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실시
[ 2003년 07월 13일 08시 43분 ]
노동부가 이달 중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22일∼25일까지 3일간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노동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 조치는 최근 전국보건의료노조를 비롯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구성심병원노동자 공동대책위'가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10명의 정신질환 발생과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지난 7일에도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10명의 정신질환 발생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산재를 신청한바 있다.

보건노조 정상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검찰측에 해당병원에 대한 기소의견 등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병원 탄압으로 노조원 정신질환 집단산재"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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