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근골격계질환 産災 인정 놓고 노사갈등 예고
[ 2003년 07월 13일 10시 42분 ]
최근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의 근로자가 집단으로 산재요양을 신청, 파문을 일으킨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해 재계가 이 질환의 산재 판정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서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경제활력제고, 금융·세제, 무역,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 39건을 취합, 규개위 및 재경부 등에 건의했다.

재계는 건의서에서 중앙노동단체 및 노조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집단적인 산재요양을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무력시위 등 물리력을 동원해 공단 직원을 압박해 산재승인을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작업관련성 질환은 여타 질환과 달리 작업관련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조사 등 현장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산재요양을 신청한지 7일 이내에 요양 및 요양 연기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인력 및 행정능력으로는 7일 이내에 수십, 수백명에 이르는 산재신청 근로자에 대한 각종 산재인정 기초자료를 확보해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요양신청의 경우 요양결정 통보기간을 '최소 30일 이내'로 연장하거나, 요양신청건수에 따라 요양결정통보기간을 차등화해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재계는 요구했다.

재계는 또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을 변경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