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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개선안 금주 발표…의무화 시기 미정
[ 2003년 07월 14일 03시 10분 ]
복지부가 DRG 시행과 관련, 적용대상 일부 축소, 3차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면도입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DRG를 시행중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병원이 제도보완을 요구한 사항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주중 DRG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한 뒤 21일부터 6개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DRG 개선방안으로 현재 8개 질병군 중 산부인과 분만중 정상분만의 경우 행위별수가로 전환하고, 제왕절개만 현행틀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3차요양기관 가운데 국립의료원 등 2곳만 DRG를 채택하고 있어 전면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병원계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환자의 중증도를 DRG 수가에 반영하고, 입·퇴원 당일 발생한 외래 원외 처방과 재입원 보상, 신의료기술 도입 보상 등이 유력한 개선책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DRG 의무화 시점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올해중에 의무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전면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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