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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낙태 의사 항소심서도 '살인죄' 적용
[ 2003년 07월 13일 13시 21분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태아를 유도분만 시킨 뒤 독극물 주사제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측은 "생존할 확률이 극히 낮은 조산아의 낙태를 마무리하는 생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였을 뿐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약물을 통해 유도 분만된 태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낮다고 해도 태아에 대한 최소한의 적절의료 행위 없이 적극적으로 독극물을 주입한 것은 살인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박씨는 재작년 2월 병원으로 낙태를 의뢰해온 S(25)씨에게 약물을 투여, 임신 7개월된 태아를 몸밖으로 꺼낸 뒤 독극물 주사제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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