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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조제내역서 발행 의무 장기화조짐
[ 2003년 07월 13일 15시 30분 ]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의무화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7월초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문제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한 뒤 관련규정을 정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까지 처방전서식위원회 회의 일정을 해당 위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주에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 알권리 충분히 보장 △처방전 2매 미발행의사 처벌 △의·약사간 형평성 문제 납득할 수준 제고 등 처방전과 조제내역 처리 3대원칙을 충족할 만한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처방전문제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처방전과 조제내역 의무화에 대해 의협과 약사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감기 전산심사 등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속도를 조절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의협이 처방전 2매를 수용하는 대신 복지부와 모종의 빅딜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가 약국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조제내역서의 필요성을 입증할 임의대체조제 자료 수집에 들어간 상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불법 임의대체조제 사례를 제출했으며, 의협은 이들 자료를 보완해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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