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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기준 제정…의료분쟁해결 새전기
[ 2003년 07월 14일 02시 28분 ]
최근 형사상 고소의 증가로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의 해결점이 제시될 전망이다.

의료분쟁은 원인 규명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책임의 귀속 주체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의 고질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것이 사실이다.

12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대한의료감정학회는 이날 학술 세미나를 통해 현재 국내에 산적한 장애평가와 의료분쟁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감정기준을 제정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날 '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학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최상섭 정신과 박사는 "우리나라는 민사적인 의료분쟁까지도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의사가 난감한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게 된다"며 "특히 최근들어 이같은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그는 "소송외에는 논란을 종지부 찍을 방안이 없는 현재의 의료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감정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공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분야는 장애평가와 진료심의 등 '법적 소양을 지닌 의료인(의료감정 전문의)' 양성의 필요성이다.

환자나 의사, 병원 및 보험회사 등의 다양한 의뢰 주체를 대변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다자 입장의 전문의 보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료감정 전문의가 갖춰야 할 자격으로는 ▲의사(전문의)▲평생 교육 이수▲공정성 등 윤리와 신념 ▲과학성(증거 기초)▲치료관계를 맺지 말 것▲환자에게 충고하지 말 것▲환자나 의사, 타 의뢰인을 비판하지 말 것 ▲진료심의 원칙과 요령, 장애평가 의학을 알아야 할 것 등을 최 박사는 제시했다.

최 박사는 "의료 감정은 의료업과 사업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능력과 고결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검자와 관계에서 치료관계를 맺지 않게 되기는 의사로서 쉽지 않으므로 적절한 교육과 홍보활동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순천향의대 신경외과 이경석 교수는 "사람의 신체에 손해가 생겼을 때 이를 가장 잘 평가할 전문가는 의사"라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행 제도나 방법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기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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