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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법청원권, 국회 복지위서 잠들다"
[ 2003년 07월 16일 02시 08분 ]
국민의 참정권이 국회에서 잠들고 있다.

16대 국회 들어 보건복지위에 접수된 입법청원안 중 상당수가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거나 '불부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6대 국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에 접수된 입법청원안은 총 78건으로, 현재 계류중인 청원안은 모두 22건으로 집계됐다.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이들은 주로 의료계 협단체 관계자나 의료진, 일반인이 주를 이뤘다.

청원안의 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처리된 56개 청원안중 채택된 안건은 1건에 불과했고, 53개 청원안이 불부의 처리됐다. 또 나머지 2개 청원안은 철회됐다.

복지위에 계류중인 22건의 입법청원안중 주요 안건을 보면 ▲병원중환자실인력시설기준 ▲신장협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소속 부서변경 ▲노인복지법개정 ▲인간배아보호법제정 ▲공공의료확대강화 ▲전염병예방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의료법개정 반대 등이다.

계류안중 복지위에서 검토보고가 이뤄진 건은 10개에 그쳐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검토보고조차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병협이 제출한 의료법개정 입법청원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한편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 관련 조항에는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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