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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 2003년 01월 01일 11시 00분 ]
의료급여환자 깍기는 사례 별로 없었다. 공공의료기관은 기준에 맞게 한다. 그런데 입원비까지 삭감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사의료원은 장기입원환자가 많아 방만하게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막무가네로 받다 보니까 덜 해지는 것. 심평원에 건의하고 자료 분석중이다.
보험재정이 급속 증가하면서 막무가네로 삭감하고 있다. 우리만 당한다.
재정문제가 발생한 이후 삭감 높아졌다. 과거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다.
잘 안나가려 한다. 입원기간이 건강보험 환자보다 높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 아픈사유 있다. 의사는 충분히 더 있어야 한다. 날짜를
정해놓고 진료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입원료, 병실료 삭감에 집중되고 있다. 빨리 빨리 퇴원시키라는 것이다.
일반환자 재원일이 10일이면 이보다 다소 길다. 붙잡아 두는 것 아니다. 그런데 이
를 부당청구하고 삭감한다. 부당청구 아니다. 적정진료다. 의료원은 부당삭감이다.
재정이 악화되니까.

원외처방 환자약 심사해서 부당청구로 악가를 삭감한다.
공공병원 그런 진료비 틀에 맞춰 깍는 것은 부당하다.

약도 정한 것을 쓰야 하기 때문에 급여책을 봐야 한다. 이것 때문에 과장들도 불만
이 많다. 수술, 약도 제제 많아 회람 돌려 알려줄 수밖에 없다. 삭감율 높아지고 있
다. 작년 1.79%에서 올해 1.9%로 올랐다. 행려환자 내보낼 수 있나.

병실, 입원료 삭감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
느냐. 해마다 삭감 비교하면 늘어나고 있다.

중환자 장기환자 병실료 수입이 늘어나니까 입원료 늘어나니까 삭감률이 장기환자
에 집중되고 있다. 병실료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집중되고 있다.

의료원 보호환자 보호자 없는 환자가 많다. 서류상 보기에는 통원치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 방치할 수 없다.
…
재정 이해하지만 타 병원 보다 높으니까 재정 부담으로 깍고 이의신청도 기각시킨
다.

3~4개월 입원환자는 삭감액이 3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작년 중환자실과 일반병실료에서 6천만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장기입원 삭감비율이 높다. 돈없는 사람 시군에서 신경 덜쓰는 편이다.
목사에게 보냈다가 삭감 피하기 위해 몇 달 있다가 다시 입원하는 사례도 있다.
회송환자 안 받으려고 한다. 종교시설에 잠시 휴양을 하게 하다가 2~3개월 재원하
면 삭감하니까 잠시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갈등 삭감되니까 갔다 와라. 왜 환자 내쫒느냐. 보호자 없는 사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제기해도 안된다.
관리자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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