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당뇨환자 주사제 투입후 합병증 의사책임"
[ 2003년 07월 15일 10시 21분 ]
당뇨환자가 주사를 맞고 염증이 악화돼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의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당뇨병을 앓아오다 주사를 맞고 합병증을 갖게 된 김모(54)씨와 그 가족이 H의원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주사나 약물을 투여할 경우 감염의 취약성을 고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피고는 무균주사를 하지 않는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패혈증 등 합병증을 유발시킨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사로 인한 염증이 악화돼 합병증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의 지병인 당뇨병도 원인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10여년전부터 당뇨병을 앓아 온 김씨는 하체의 통증으로 H의원에서 하이알과 리도카인, 포도당 수액이 혼합된 주사를 맞은 뒤 염증이 악화돼 패혈증, 뇌경색, 신부전증, 청각장애 등 합병증을 갖게 되자 지난 3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