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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병협' 국회 본회의 통과
[ 2003년 07월 17일 00시 24분 ]
대한병원협회가 법정단체로 공식 인정받고, 새로운 출발을 다시 시작했다.

17일 병협에 따르면 병협을 법정단체로 공식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정식으로 통과했다.

이에따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분의 1, 의료보호 진료비의 5분의 3에 해당됨에도 불구,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왔던 일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으로 소속 회원병원의 보호와 지도·감독 및 공익성 확보와 정부의 정책추진에도 큰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제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병협은 작년 10월17일 법정단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청원을 민주당 김성순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 지난 6월19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이어 지난달 25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지난 1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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