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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병원셔틀버스 규제강화' 공동대응
[ 2003년 07월 17일 13시 55분 ]
병원계가 병의원 무료 셔틀버스 운행 규제 강화와 관련, 공동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지부측에서 지방단체장에 전달된 바 있는 승인세부규정에 따르면 병의원 셔틀버스 운행은▲동일 지역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편이 1일 편도 8회 이하인 지역 ▲의료기관과 제일 가까운 정류장 사이에 대중교통편이 없는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명확한 기준 구분이 어려워 무안, 영광, 장성, 고흥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시키는 사례가 발생, 병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같이 내달 1일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되게 된 전남 중소병원협의회는 오는 24일 병의원 셔틀버스 중단과 관련한 행정소송 등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병원협의회측은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농촌 지역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교통 수단이 많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이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복지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행 노선이 많지 않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드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의 소모는 물론 병원측도 매출 감소의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남 중소병원협의회는 중앙 중소병원협의회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 적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과 공동으로 행정소송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져 여파가 예상된다.

전남도청 보건위생과 한 관계자는 "이번에 복지부에서 전달된 셔틀버스 운행 승인기준의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불이익을 당하는 병원이 발생하는 등 평등권 위해의 소지가 있어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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