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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료기관내 지하 입원실 설치 금지"
[ 2003년 07월 17일 12시 30분 ]
앞으로 의료기관 입원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6일 최근 국민참여마당에 접수된 정책제안을 수용해 의료기관 입원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건물 지하에 입원실을 설치할 경우 채광, 환기 등이 곤란해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고,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환자 대피와 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하에 의료기관 입원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지하층 입원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행정지도를 통해 지하입원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입원실을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내화구조일때 한해 3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보건소 공무원은 청와대 정책제안에서 "의원 개설자가 지하에도 입원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할 때 가능하다고 답변하지만 향후 화재가 발생할 때 피해가 엄청나지 않겠느냐고 설득하면 지하에 설치하는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그러나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의원 개설을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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