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법정단체 '인정'…위상 '업그레이드'
[ 2003년 07월 18일 03시 13분 ]
대한병원협회의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병협의 위상이나 역할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병협의 법정단체를 인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된 이래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상임위를 거쳐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협은 의료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전체 병원계를 아우르는 중앙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병협측은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병협 법정단체화가 정부 정책 수립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국내 병원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서는 법정단체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병협 요청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평가했다.

의료법개정안이 정식 시행될 경우 달라지는 병협의 위상과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병원에 대한 결속력 강화와 복지부 등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일단 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면 병협은 복지부에 법정단체 설립 신고를 내는 등 정식 등록 과정을 밟게 된다.

설립신고가 완료돼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임의가입' 형태의 회원병원들에 대한 결속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회원병원 수의 확대도 기대된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복지부내 각종 위원회의 참여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의협과 대등한 위치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조직개편도 필수적이다.

병협 관계자는 "법정단체가 될 경우 병협 산하 전국 12개 시도병원회가 더욱 조직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노조가 추진중인 산별교섭에서 병원사용자측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며 "법정단체화 관련 국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노조측은 "병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향후 진행되는 산별교섭 사용자단체 대표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병협도 임의단체 때와는 다른 부담감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협의 법정단체 설립에 반대해온 의협과 전공의협 등 의료계 관련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게됐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