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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학회, '감기전산심사 대응' 공동보조
[ 2003년 07월 18일 21시 16분 ]
그동안 감기 전산심사제 도입을 강경히 반대해 온 의료계가 학회와 공동으로 학문적인 반박논리를 처음으로 밝혀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감기 전산심사와 직접 연관된 5개과 개원의협의회는 감기 전산심사 기준 개선을 위한 제1차 T/F회의를 갖고, 내달부터 도입될 예정인 감기 전산심사제를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의료계는 만일 전산심사 기준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심평원 앞에서 텐트치고 농성에 돌입하겠다는 등 7가지 강경한 투쟁방법을 밝혔다.
더욱이 최근 이비인후과학회는 학회 차원으론 처음으로 감기 전산심사 기준에 대해 의학적, 임상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학회는 우선 전산심사의 일반원칙에 대해 ▲주상병과 부상병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만성질환(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부비동염)을 주상병으로 치료 받았던 환자가 갑자기 급성 편도염 등 부상병이 추가됐을 때 심사기준은 양측모두 인정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것이 불명확할 경우 심사기준에 걸리지 않기 위해 상병코드를 왜곡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흡기용약은 상기도 질환에 2종, 하기도 질환에 3종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천식이 있는 환자에게 급성 후두염이 발생하는 등 상·하기도 질환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만성질환(기도 협착, 역류성후두염)과 중복질환(급성후두염, 기관염)시에도 2종의 약제만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학회는 주장했다.
이와함께 항생제 중복투여 불인정과 관련, ▲미국 흉부학회나 CDC에서 제시한 폐렴 치료의 권장기준에는 중복투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부 심부 감염 ▲선천성 경부 종물의 감염 ▲경부 림프절염 ▲편도주위염, 편도주위농양 ▲급성 후두개염 ▲후두 농양 등은 항생제 중복투유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고령자, 허약자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은 자를 비롯 경구 섭취가 어려운 경우나 증상이 심한자 등은 신속한 회복을 위해 내원 첫날, 또는 증세 호전으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 NSAID 등의 중복투여를 의사의 자율 판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3세대 항생제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환자의 병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사유를 첨부하면 인정해 줄 것과 3세대 항생제도 입원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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