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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도 의료행위다'-'아니다' 법정공방
[ 2003년 07월 18일 14시 56분 ]
문신 시술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1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불법 문신시술 혐의로 수원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문신시술가 김모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검찰이 문신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봐 김씨를 기소했지만 관련법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문신이 의료행위인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았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69년 제정,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특별조치법중 문신등 부정의료업자 처벌과 관련된 제5조에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김씨측 변호인은 특별조치법 제5조 조항에 문신이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만일 수원지법 재판부가 김씨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가 연기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김씨와 유사한 사례를 놓고 지난 2000년 9월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치료외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며 "그런 위험이 있는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재판부가 김씨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문신이나 영구화장등 피부과 영역의 신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피부과학회와 피부과개원의협은 불법의료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피부과 미용치료지침' 제정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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