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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9월 의무화 추진·정상분만 제외
[ 2003년 07월 20일 21시 00분 ]
복지부는 8개 질병군에 대한 DRG 적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정상분만을 포괄수가에서 제외하고, 중증질환자 진료비 추가산정 범위 확대, 특수질환자 제외 등의 개선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9월경 해당질병군 당연지정을 법제화할 방침이지만 의료계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1일부터 6개 권역별 설명회에서 발표한다.

DRG 보안대책에 따르면 질병군 수가보다 일정액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에 대해 초과금액의 90/100을 진료비로 추가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중증, 합병증환자의 진료비를 추가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은 현재 2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적용대상범위가 확대된다.

또 산부인과의 질식분만을 DRG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상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수가를 현재보다 30~40% 인상한다.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DRG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정체수술과 기타 항문수술, 탈장수술 등 3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6시간 이상 관찰 의무를 삭제해 수술 후 당일 퇴원할 때에도 DRG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 복지부는 입퇴원 당일 DRG 적용 질병군 이외 외래진료 행위별 수가 인정, 혈우병이나 AIDS 등 특수질환자 포괄수가적용 제외 등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복지부는 이들 8개질병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DRG를 당연적용토록 하기 위해 오는 9월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DRG 당연적용에 대해 병협과 의협, 4개 해당학회가 시기상조론을 펴며 현재와 같이 자율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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