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인구·고령사회대책기획단이 구성된다.
복지부는 20일 적정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인구의 자질 향상,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대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인구·고령사회대책기획단 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인구·고령사회대책기획단을 둬 인구·고령사회대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지원토록 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단장이 된다.
또 기획단의 분야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구대책팀, 고령사회대책팀을 두고 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