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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DRG 시기상조론 근거없다" 의무화 강행
[ 2003년 07월 21일 03시 26분 ]
복지부는 의료계의 시기상조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질병군을 대상으로 DRG를 전면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DRG에서 자연분만이 제외되며, 수정체수술 등 3개 질병군 통원수술 인정, DRG 비용열외군 확대 등이 시행되는데 이어 올해 하반기중 당연적용제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1일 "지금까지 DRG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용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9월부터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의료계의 시기상조론과 관련 "이미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DRG에 참여하고 있고, 대학병원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제도에 반영한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반대하는 주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서울 등 6개권역별 포괄수가제 제도개선방안을 홍보한 뒤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등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도개선사항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추가부담 가능범위 확대, 질식분만 포괄수가 적용 제외, 입·퇴원 당일 포괄수가 적용 질병군 이외 진료비 행위별수가 적용, 특수질환자 포괄수가대상 제외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6시간 이상 관찰 후 퇴원한 경우에 한해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정체수술, 기타 항문수술, 탈장수술 등 3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6시간 이상 관찰 의무기준을 삭제키로 해 통원수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실]DRG 제도개선방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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