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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4개 선택진료 환자부담 법적효력 없다"
[ 2003년 07월 21일 12시 59분 ]
자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가 선택진료 가운데 처치 등 4개 항목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지만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조치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비용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1일 "심의회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사를 위해 판단기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선택진료에 대한 심사사례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달초 심의회는 선택진료 항목 가운데 진찰료와 마취료, 수술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등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이외 의학관리,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정신요법, 처치 등은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심사사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의료기관은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검사비 등 선택진료비 비인정항목에 대한 추가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사례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송 등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교부가 조속히 선택진료에 대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병협도 심의회 심사사례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건교부에 질의한 상태다.
따라서 건교부가 공식적으로 이같은 견해를 피력한다면 의료기관과 보험사, 환자간 추가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높다.
현행 자동자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나 상병상 선택진료가 불가피하지 않을 때에는 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다.
반면 건교부는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말 기준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병원계가 선택진료비 비인정 4항목을 보험사나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강력 반발하자 지금까지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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