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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올 하반기 세무조사 면제"
[ 2003년 07월 22일 13시 00분 ]
경기위축 등으로 그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온 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세무조사를 다시 재개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병의원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이미 과표양성화가 이뤄졌다고 판단, 올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서 제외키로 했다.

22일 국세청은 올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을 발표하고, 그동안 유보했던 정기세무조사를 정상화시켜 나가되, 규모가 큰 사업자나 호황사업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소득자영업자중 과표양성화 취약분야,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거래질서 문란분야,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에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과표양성화를 통한 소득계층간· 종류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전면적인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건강보험으로 이미 과표가 양성화 된 병·의원을 비롯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실발행업소 등은 가급적 조사를 자제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신고내역 등을 전산시스템(TIS)으로 분석해 신고성실도가 낮은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졌고 ▲규모가 큰 사업자 ▲장기미조사자 ▲신고성실도 하위순 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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