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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3차 병원간 MRI촬영료 7만여원 차이
[ 2003년 07월 22일 02시 46분 ]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간 MRI 촬영 가격차가 평균 7만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2일 지난 6월 한달간 사립대 및 국립대, 지방공사의료원 등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내는 환자들의 부담내역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자본인부담금 비율= 보건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내는 환자들의 진료비 영수증을 수거해 구체적인 진료비 내역 구성과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식대, MRI, 초음파, 선택진료제 등의 가격을 국립대·사립대·2차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병실료 차액을 지불하지 않는 6인실 병실을 기준으로 할때 총 진료비대비 환자본인부담금 총액 비율은 3차의료기관이 44.2%, 2차민간병원 40.4%,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 24.0%로 나타났다.

보건노조는 "환자부담에 대한 법정급여액이 20%인 점에 비춰볼 때 지방공사의료원만이 120%로 기준에 근접한다"며 "사립대나 민간2차병원의 경우, 법정급여액의 2배를 초과하고 있고 총 진료비의 절반 정도를 환자가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본인부담금 구성 내역= 환자본인부담의 세부 구성 내역을 보면 사립대(3차)의 경우 환자가 지불하는 부담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택진료료(지정진료비)로 총 부담금의 19.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재료대·수혈료 등이 17.2%, 투약·검사료가 15.7%인 반면 진찰료, 처치료, 수술료, 마취료의 비중은 2.9%로 낮게 조사됐다.

그러나 민간2차병원의 경우 진찰료, 처치료, 수술료, 마취료의 비중이 1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투약·검사료가 16.9%를 차지했다.

공공병원인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식대 7.6%, 병실료 차액 6.1% 순이었다.

보건노조는 "6인실을 사용할 경우 사립대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총액 중 52.5%는 선택진료비, 재료대·수혈료와 투약·검사료 비용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급여 항목 가격= 환자본인부담 총액중 20∼40%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실료 차액과 식대에 대해 병원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3차 의료기관의 식대 평균은 5288원, 2차 의료기관은 4,275원이었다.

식대 가격중 최대값은 6900원(서울대), 최소가격은 지방공사의료원의 4,000원으로 집계됐다.

3차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2인실에서 한달
간 입원할 경우 병실료와 식대로 부담하는 가격은 195만원에 달했다.

진단서의 경우 1개 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병원에서 △일반/사망 진단서; 10,000원 △상해진단서: 5만원(3주미만)/ 10만원(3주이상) 등 일정한 가격을 받고 있었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중 특수검사항목인 MRI의 경우 두부촬영을 기준으로 조영촬영과 일반촬영을 비교한 결과 조영촬영의 전체 평균은 50만2856원으로 조사됐다.

최고가격은 59만원, 최저가격은 41만원으로 2차와 3차의료기관의 평균 가격차는 7만4385원이다. 또 MRI 일반촬영시 전체 평균은 43만4444원으로 조영촬영에 비해 약 7만원이 적었다.

초음파의 경우 산전진찰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차의료기관이 3차의료기관에 비해 보다 낮은 가격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 의료기관별로 초음파 가격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와 관련 보건노조는 "급여확대를 통해 환자본인부담금 비중을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아울러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공개를 함으로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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