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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청구 확인권 요구 본격화
[ 2003년 07월 22일 11시 44분 ]
그동안 요양기관에 대한 간이조사권(부당청구 확인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단이 이성재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지 불과 며칠만에 또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와 공단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1일 공단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최근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현지확인권 법률적 당위성'이란 자료를 발표하고 현재의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과정은 사실관계를 검증하기가 취약해 공단에 허위·부당·과잉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간 역할분담을 주장하고 ▲공단은 허위·부당·과잉청구 여부에 대한 수시확인권(간이조사)과 확인된 부당청구금액에 대한 환수 및 상계권을 ▲심평원은 심사권을 각각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밀조사 및 행정처분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보노조는 또 공단이 현지확인권을 갖는 데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반박근거도 제시했다.
우선 국가권력인 행정강제권을 공법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 "확인권은 보험자인 공단이 진료행위와 청구진료비간 일치여부를 확인해 원상 회복시키는 사실행위"라며 "확인권 자체가 행정강제력 동원이나 행정벌 부과절차와 같은 국가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확인권은 요양기관 관리차원이므로 포괄적인 관리권을 공단에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 "허위 부당 과장청구의 확인권과 부당청구권의 원상회복 요구권만 공단에 위탁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현행처럼 복지부가 관장하므로 요양기관 관리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확인권 요구를 들고 나올 것이란 전망은 이미 신임 이성재 이사장이 임명되면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는 신임 이사장이 이사장직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공단이 기관을 선정해 조사범위 등 현지조사 승인을 복지부 장관에 요청하면, 복지부가 승인 및 조사명령서를 발부하고, 공단이 다시 현지조사 및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신임 이성재 이사장 체제를 맞은 공단이 과거부터 주장해 온 요양기관 확인권을 사보노조가 선두에 나서서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의 귀결점이 어디일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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