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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착오로 치료 지연시킨 의사 3억배상”
[ 2003년 07월 22일 11시 39분 ]
진단착오로 인해 치료시기를 지연시켜 환자에게 치명적 손상을 입힌 의사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3단독(하상혁 판사)은 박모(4)군의 부모가 D종합병원 A모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군에게 2억9600만원을, 박씨 부모에게는 1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은 입원 사흘전부터 뇌수막염을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 전에 찾아간 다른 병원에서 구내염으로 진단, 처방했으나 열이 가라앉지 않아 뇌수막염 검사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구내염으로 진단했다"라며 "의료진의 과실로 박군에 대한 뇌수막염 진단과 치료가 지연됐고, 이로인해 박군이 심한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군은 지난 99년 2월 사고당시 출생 만 11개월이었고, 고열에 구토와 활동력 감퇴, 경기 등의 증세를 보이자 박군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인근 소아과를 찾았다.

당시 소아과 의사는 박군의 혀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것을 보고 구내염으로 진단, 이틀치 약을 처방했으나 박군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사흘후 다른 병원을 찾아가 박군이 뇌수막염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들은 박군 부모는 박군을 D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담당의사였던 A씨는 다시 구내염으로 진단해 박군을 입원시켰다.

그날밤 박군이 두 차례나 경련을 일으키자 같은 병원의 야간 당직의였던 B씨는 주간에 A씨가 실시했던 박군의 혈액검사 및 뇌척수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했다.

결국 박군은 뇌수막염을 치료했지만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고, 지난 1월에는 9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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