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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제약, '케팍스' 부작용 시비 휘말려
[ 2003년 07월 22일 12시 28분 ]
대신제약의 도포형 소염·진통제 '케팍스'가 부작용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달 케팍스 부작용에 시달린 환자가 복지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

이 환자는 자신의 부작용 사실을 회사측에 알렸지만 대신제약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이에 격분해 소비자보호원과 복지부에 호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최초 부작용 항의시 대신측은 연고를 보내주겠다며 일을 무마시키려 했으며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담당 상무가 찾아왔지만 소액의 보상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가려움증과 환부의 열로 인해 1주일 넘게 제대로 취침을 못하고 있다"며 "담당 상무라는 사람이 고작 1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대신측의 안일한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면서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제약측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부작용 피해사례가 접수돼 곧바로 치료용 연고와 병원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는 계속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담당 상무가 환자를 찾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20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해 어이가 없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또 "회사차원에서 치료비는 물론 적정 수준의 보상비까지 고려했지만 200만원은 터무니 없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현재 환자측은 복지부와 소비자보호원의 의견을 수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신제약은 가급적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케팍스' 부작용 논란의 결말을 둘러싼 업계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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