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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대학병원 손실 수가반영등 DRG 개선"
[ 2003년 07월 22일 13시 56분 ]
DRG 전면시행과 관련, 시기상조론과 대학병원 수가보존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만큼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21일 DRG 제도개선 설명회 이후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DRG 도입 시기상조론에 대해 일축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올해초 업무보고에서 7월부터 DRG를 전면도입키로 했던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94년 연구를 시작해 97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을 진행중"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DRG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도개선에 모두 반영했다"면서 "권역별 설명회후 9월부터 보완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11월부터 전면도입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와 학회간 DRG 의무화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기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DRG 전면시행은 의료계와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정책결정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이번 DRG 제도개선방안이 적용될 경우 연간 270억원의 재정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단순히 보험재정절감 차원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DRG 도입 이후 대학병원 중증질환자 집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추후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DRG 수가가 행위별수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수가를 인상한 뒤 전면도입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대학병원에서 적용해보고 적정 원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수가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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